(4) 참여기간 및 환급신청 : ‘26.1월 ~ 12월
(5) 교육참여 및 이수 안내
- 교육신청 : 교육원 홈페이지 ‘90% 환급 교육’ 메뉴 해당 과정으로 교육 신청
- 수료(환급) 기준 :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반드시 이수
(참고사항 : HRD-NET 시스템을 통한 훈련생 신고가 이루어져야만 환급 가능)
<지원금(교육비 환급) 신청 안내>
(1)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사업주 계좌 등록(필수),
훈련비 납입 증빙서류 및 수료증 취합 후 「HRD-NET」을 통해 신청
※ 반드시 참여 기업에서 ‘고용24’ 기업회원 가입 및 사업주 계좌 등록이 확인 되어야 교육원에서 환급대행 업무 가능
*(참고)사업주 계좌 등록 및 훈련비 환급 직접신청 매뉴얼(기업/근로자용)
https://www.ehredu.co.kr/ja_data/file/edu/Premium_Training_for_SME_Talent_Development_Manual_2026_HRDK.pdf
(2) 신청 금액 : 실제 납부한 훈련비 납입 영수액의 90%
*원 단위 이하 절사, 십원 단위로 지급
(3) 제출 서류
① 훈련비 납입 영수증
*(4) 훈련비 납입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서류 참고
② 훈련 수료증
(교육 종료 후 다음날 교육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단 80%이상 이수 시)
(4) 훈련비 납입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서류
① (전자)계산서(‘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② 카드매출전표 + 카드 사본(법인카드 확인) 또는 카드사 발행 보유 카드 내역서
③ (전자)계산서(청구함) +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또는 금융기관 발행 계좌이체내역)
※ 기준 인원 미달 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교육시작 일주일 전 진행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