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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90% 환급] 2026년 중소기업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 안내 2026-01-07 14:06:19

        첨부파일 : 2026_중소기업_인재키움_과정리스트2_중앙경제HR교육원(0).pdf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중앙경제HR교육원 「
        중소기업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 과정」 수강하고
        교육비 90% 환급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중앙경제HR교육원입니다.
         
        올해도 저희 교육원에서는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 명칭 변경)

        「2026년 중소기업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가 원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훈련비를 지원하면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 안내>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2) 지원내용 :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훈련비의 90% 이상 지원
        (3) 지원한도 :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240%(최소 500만원)
                             *일반사업주훈련과 동일하며 지원한도 합산 적용


        (4) 참여기간 및 환급신청 : ‘26.1월 ~ 12월
        (5) 교육참여 및 이수 안내
           - 교육신청 : 교육원 홈페이지 ‘90% 환급 교육’ 메뉴 해당 과정으로 교육 신청
           - 수료(환급) 기준 :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반드시 이수
             (참고사항 : HRD-NET 시스템을 통한 훈련생 신고가 이루어져야만 환급 가능)
         

        <지원금(교육비 환급) 신청 안내>
         
        (1)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사업주 계좌 등록(필수),
             훈련비 납입 증빙서류 및 수료증 취합 후 「HRD-NET」을 통해 신청
           ※ 반드시 참여 기업에서 ‘고용24’ 기업회원 가입 및 사업주 계좌 등록이 확인 되어야 교육원에서 환급대행 업무 가능 
           *(참고)사업주 계좌 등록 및 훈련비 환급 직접신청 매뉴얼(기업/근로자용)
        https://www.ehredu.co.kr/ja_data/file/edu/Premium_Training_for_SME_Talent_Development_Manual_2026_HRDK.pdf
         
        (2) 신청 금액 : 실제 납부한 훈련비 납입 영수액의 90%
                              *원 단위 이하 절사, 십원 단위로 지급
        (3) 제출 서류
            ① 훈련비 납입 영수증
                *(4) 훈련비 납입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서류 참고
            ② 훈련 수료증
                (교육 종료 후 다음날 교육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단 80%이상 이수 시)

        (4) 훈련비 납입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서류
            ① (전자)계산서(‘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② 카드매출전표 + 카드 사본(법인카드 확인) 또는 카드사 발행 보유 카드 내역서
            ③ (전자)계산서(청구함) +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또는 금융기관 발행 계좌이체내역)

        ※ 기준 인원 미달 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교육시작 일주일 전 진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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