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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가 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많이 체결하게 됩니다.
시용(수습)기간 종료 후 기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채용(정식채용)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해 법원은 <해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와 맞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 본채용을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강좌에서는 시용(수습)기간의 의미, 시용기간 설정방법, 임금, 정식채용 거절과 관련한 실무상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러닝 강좌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채용내정 및 채용단계 중 어느 시점부터 해고가 성립하는지
2. 시용과 수습, 계약직과의 차이
3. 시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4.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준비사항
5. 시용기간이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으면 채용절차법 위반?
6. 시용기간의 설정
7. 시용기간의 임금,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
8. 수습기간 적용